일시 : 2009년 7월 7일 장소 : 홍콩 퀘벡이민국 (아시아 관할 퀘벡이민사무소)
한국해외이주협회 이춘수 회장은 지난 7월 7일, 홍콩주재 퀘백주 이민부에서 새로이 부임된 Director Ms. Joane Boyer 와 meeting 하였습니다.
이춘수 회장은 사)한국해외이주협회의 존재를 Ms. Joane Boyer와 퀘벡이민부에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사)한국홰외이주협회와 홍콩 퀘벡이민부가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조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Director Ms. Brittle VanCoillie-Tremblay 와 상의했던 퀘백 이민수속 제출서류 중에서 이민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표준제무제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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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자인 이민신청자가 표준재무제표를 세무서에 발급받지 못할 경우 (ex. 개인사업자 매출이 년 3억 이하인 경우)
: 세무서에서 발행한 납세사실증명서(부가세 내역) 및 종합소득신고 내역서(세무사) 로 대치 할수 있도록 상의한 결과, 퀘백 이민성에서 잠정적으로 수락을 결정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결과를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해외이주협회에서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 차후 공지하겠습니다.
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