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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교통상부 청문회 결과 2009년 07월 07일 16시 56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일시 : 2009년 7월 7일
장소 : 외교통상부 영사과

내용 : 해외이주법 위반 사항애 대한 결정

이춘수 사단법인 한국이주협회 회장의 해외출장으로 부회장인 김헌수의 주재로 외교통상부에서 아래와 같이 청문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관련회사}

  • (주)엘비엘이주공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 경원빌딩 702호
  • (주)지오드림이주공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9-2
  • (주)지에스인터테크놀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1 현대 인텔렉스빌딩 7층
  • 케이씨인베스트먼트(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 호산플라자 205호
  • (주)휴베스트이주공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2 금강리빙스텔 1204호
  • (주)알엠지캐나다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6-31 부영빌딩 3층
  • (주)오스크애미그레이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9-1 진영2빌딩 3층
  • (주)남아인터네셔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17
  • (주)제이앤케이아이비씨           : 서울시 중구 무교동 7번지 시그너스빌딩 406호
  • 타임스국제교류원(주)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4-11 엠타워 3층
  • (주)월드와이드더불유엠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7-27 경암빌딩 16층
  • (주)로웰(구 피노키오이민법률)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2 아미고타워 402,403호
  • (주)아이넥스로지텍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64-3 하이베라스 503호
  • (주)엑스트림                          :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용정리295 
  • (주)호주뉴질랜드이주컨설팅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40-6 대한일보빌딩303호         
  1. 청문회제목 : 해외이주법 제 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 10조의3(사업장 이전의 신고)의 위반.
  2. 처분의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해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하였으므로 위반 내용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
  3. 종합의견: 행정처분수준(사업정지)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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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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