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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이주법 위반사항 고발조치 2009년 11월 04일 15시 04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은 1억 자본금의 법인이 3억 보증보험 가입후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이주업체 법인만 이주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는  최근에  제보된 모 여행사와 뉴질랜드의 한 변호사 사무실과 함께 공동으로 낸 세미나 광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연락해서 해외이주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세미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해명이 없이  진행 하였으므로 관할구역 경찰서 외시과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우리 회원사들은 물론이고 전 이주업계에 불이득을 주는 행위로 여러 회원사 여러분들도 
차후 발생될수 있는 불미스러운일이 없도록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의 이주업무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제보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
회 장  이춘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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