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9년 11월 10일 장소 : 외교통상부 영사과
내용 : 해외이주법 위반사례에 대한 결정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 이춘수 회장의 주재로 아래와 같이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1월 20일 부로 행정처분(업무정지)이 실시 되었습니다.
(관련회사)
- (주)엘비엘이주공사, (주)지오드림이주공사, (주)지에스인터테크놀러지, (주)케이씨인베스트먼트, (주)휴베스트이주공사, (주)알엠지캐나다, (주)남아인터네셔날, (주)제이앤케이아이비씨, (주)타임스국제교류원, (주)월드와이드더블유엠지, (주)로웰, (주)아이넥스로지텍, (주)엑스트림 ,(이상 6개월 업무정지)
- (주)파이니아페세지, (주)휘티어넷(이상 5개월 업무정지)
- (주)한벗이주, (주)진영(이상 1.5개월 업무정지)
- (주)대경해외교류협회(이상 1개월 업무정지)
1. 청문회 제목 : 해외이주법 제 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 10조의 3(사업장 이전 신고) 2. 종합 의견 : 행정처분수준(업무정지)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