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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교통상부 공문 - 해외이주법시행령 개정 2010년 01월 23일 10시 17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해외이주법개정 소식을 전합니다.

해외이주알선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공문내용과 같이 추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외교통상부에 등록한 업체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시고, 외교통상부에 등록하지 않고
해외이주법에 추가된 업무를 행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국해외이주협회

------------------------------ 외교통상부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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