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권 취득 과정에서 수민국의 이민성으로부터 여권을 제출하라는 통보 를 받게됩니다. 이 경우, PR여권(거주여권)이나 PM여권(일반여권)을 제출 요청을 받는데, 한국정부,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PM여권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외교통상부 여권과
- 발급과정 :
- 해외이주신고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민원창구에 신고 - 동사무소에 국외이주신고 : 동사무소에 외통부 발급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제출 - 이주여권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 국외이주 신고필증 1부 (동사무소 발급)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관할세무서, 동사무소 각각 발급)
-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부(병무청 - 군복무 해당자)
- 해외이주신고확인서(거주여권발급용) 1부 (외통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부 (국제결혼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동사무소 발급)
PR 여권 발급과정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환전용”’을 외교통상부로부터 발급되는데, 이 서류는 해외에 이주자 송금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이주자 송금을 위해서는 PR 여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환전용)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