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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민 표준약관 협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04월 2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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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회계사는 2010년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으로 소비자정책국 약관 심사과의 담당사무관과 만나서 앞으로 이주업계에서 사용할 표준약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상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사무관에 의하면 아직도 이주수속 고객들의 민원이 많은 관계로 앞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와 공정거래의원회는 표준약관이 완성되면 외교통상부와 소비자보호원의 심사를 거쳐서 늦어도 올해 3-4 분기 안에 표준약관을 완성한다는 협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이주업체의 공정한 거래뿐만이 아니고 이주업체간의 공정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이주협회 회원사들은 고객과의 공정한 거래는 물론이고 회원사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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