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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민대행업체 표준약관 공정위 심사청구 2010년 07월 1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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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회장 이춘수 공인회계사)는 2010년 7월 5일 부로, 해외이주업체들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외교통상부, 소비자보호원 및 관계 부처들과 상의 하여, 이번 3-4 분기 안에 확정하여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이주협회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이민업체들에게도 서로 공정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으니, 회원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이주업체들도 앞으로 작성되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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