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Tab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캐나다 퀘백주 이민성 Director 면담 내용 2010년 07월 23일 16시 47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사)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공인회계사는 2010년 7월 19일 홍콩주재 캐나다 퀘백주 이민성을 방문하여, Director Ms. Joane Boyer 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현재 퀘백주 이민성은 일년에 두번 정도 한국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인터뷰 스케쥴은 11월중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는 약 3-4개월만에 이루어질수있으며, 인터뷰는 신청서 접수후 6-8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접수시점에 따라서 약 3개월 뒤에도 인터뷰 스케쥴이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캐나다 퀘백주는 한국 이민 신청자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퀘백주에 제출된 한국인 신청자들의 서류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투자이민법에 따른 구이민법의 신청서류는 마감일까지 (아직까지 미결정) 홍콩주재 퀘백주 사무실에 도착해야 되니 이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 신청자들의 인터뷰 면제율은 약 70% 안팎으로 높은 인터뷰 면제율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공인회계사

이전글 ▲ 이민대행업체 표준약관 공정위 심사청구
다음글 ▼ 이민대행업 표준약관 제정관련 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Copyright ⓒ by emigration.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