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외이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3일, 화요일에 이민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관련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민대행업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민대행업체 표준약관을 제정 준비중에 있으며 표준약관의 완성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초안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현재 각국 이민법의 변동추이, 업계의 현황, 애로점 및 자주 제기되는 소비자 민원의 유형,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한번 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표준약관은 올 3-4분기 안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일 시 : 2010년 8월 3일 (화요일)
장 소 : 사)한국해외이주협회
참가자 : 공정거래위원회 -2명
한국소비자원 - 2명
서울YMCA - 1명
사)한국해외이주협회 - 회 장 이춘수 (보람이주공사)
총 무 최 정 대표 (미래이주)
김 경옥 대표 (고려이주개발공사)
박 필서 대표 (신세계이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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