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한국해외이주협회(회장 이춘수)는 2010년 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제15회 제3소회의) 심의에 참석하여서, 2010년 7월 5일 심사 청구한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한 안건을 최종 심의, 통과 시켰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된 ‘이민대행서비스업의 표준약관’이 이주협회에 최종 전달 되는 대로 각 회원사 여러분들한테 개별 통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될 표준약관은 그동안 이주업체와 소비자간의 초래된 많은 민원 문제들을 해소하며, 서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최대한의 협의로 이루어진 표준약관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사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표준약관 제정 과정]
u 2010년 04월 12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 담당자와 사)한국해외이주협회 이춘수 회장이 만나서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 상의
u 2010년 07월 05일 : 사)한국해외이주협회(회장 이춘수)가 공식으로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한 심사청구
u 2010년 08월 03일, 2010년 08월 24일 :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간담회 실시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2명), 소비자보원(2명), YMCA(1명), 사)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이사 최정, 감사 김경옥, 회원사 박필서)
u 2010년 09월 06일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한 표준약관 자문위원회 참석 참석자 : 이춘수회장, 최정 이사, 김경옥 감사
u 2010년 09월 16일 : 공정거개위원회 표준약관 필요성 협의 및 설명을 위해 해외이주협회 Workshop에 공정위 담당직원 참석
u 2010년 10월 29일 : 공정거래위원회(제15회 제3소회의) 최종 심의 참석
감사합니다.
사)한국회위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