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취소 업체 : (주) 지아이씨케이
. 등록취소 일자 : 2011년 10월05일 (대표 유기량) .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 이춘수 회장의 주재로 2011년 09월06일 위 업체에 대하여 해외이주법 제10조4-5호 위반으로 청문회를 실시한결과 2011년 10월05일자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이 취소 되었음을 안내하여드립니다.
=================================================================== . 등록취소,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보증보험 재가입 후 재개업신고 또는 영업정지해제 이전까지는 일체의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 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형사고발 및 등록취소 됩니다.
.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외교부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가 해외 이주알선업을 할 경우에도 형사 고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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