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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 등록업체 및 개인의 해외이주관련 위법 행위사례 2011년 10월 05일 15시 10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는 인터넷 및 카페등을 통하여 이민 예정자들에게 이민상담,입국사증대행(이민비자)등
아래의 해외이주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판단되어 이민 예정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사례가 발생하여도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필히 등록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지속적으로 미등록 업체나 개인이 해외이주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여 건전한 이민 사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신고한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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