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통부 등록취소 해외이주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공지내용 | 2011년 10월 26일 18시 0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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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등록자료 없음 | |
| 최근 사)한국해외이주 협회로 외교통상부로 부터 등록취소, 휴업, 정지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 민원인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합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외교통상부에 확인하여, 문제가 된 불법적인 해외이주 영업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외교통상부에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의 해외이주 알선업체 현황, 해외이주법, 동법시행령등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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