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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교통상부 공지- 보증보험미가입 "행정처분(경고)" 통보 2012년 01월 30일 13시 48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외교통상부는 2012년 1월 27일 자로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 8조 및 제 11조에 의거,
보증보험기간 만료 이후, 미갱신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를 통보하였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는 이민수속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영업기간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만료시점 이전에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해외이주혐회의 회원사 이주업체에서도 보증보험 갱신에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시어, 수속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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