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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교통상부 공지- 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 2012년 08월 01일 12시 19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외교통상부는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미달한 이주알선업체에 대해서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 8조(보증버험의 내용), 제 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2012년 8월 1일자로 '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통보'를 사)한국해외이주협회에 통보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첨부 - '경고' 대상 이주알선업체)
 
해외이주알선 서비스의 고객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해외이주협회 회원사는 보증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일자와, 갱신일자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통부 이주알선업체 현황 관련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40000&id=ATC0000000000096&mode=view&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사)한국해외이주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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