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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통부 - 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예정 통보 2012년 09월 17일 14시 59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외교통상부는 지난 1차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은 채 해외이주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16개 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정통보 하였습니다.
 
(#첨부 - 외교통상부 '행정처분 조치예정 통보' 공문)

해외이주알선 서비스의 고객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해외이주협회 회원사는 보증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일자와, 갱신일자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통부 이주알선업체 현황 관련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40000&id=ATC0000000000096&mode=view&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사)한국해외이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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