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10조(휴업 등의 신고0 및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의거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미달한 이주알선업체와 휴업기간 만료 후 미신고 중인 이주알선업체에 대하여 2015년 10월 15일자로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을 하였습니다.
이민을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 이민을 의뢰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