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및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사업장 이전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주알선업체에 대하여 ’15.12.29자로 “행정처분(경고)”을 하였음을 통보 하였습니다.
이민을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 이민을 의뢰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외교부 이주알선업체 현황 관련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overseasMove.do?menuNo=4040000
사)한국해외이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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