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등록취소)대상 이주알선업체(2개업체) | 2016년 12월 21일 11시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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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등록자료 없음 | |
이민을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 이민을 의뢰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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