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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교통상부 청문회 결과 2013년 01월 31일 18시 42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일시 :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외교통상부 17층 상황실

내용 : 해외이주법 위반 사항애 대한 결정

이춘수 사단법인 한국이주협회 회장의 주재로 외교통상부에서 아래와 같이 청문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관련회사}

· (주)제일해외이주공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7-17 보원빌딩 405호

· (주)엠비닷컴 :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1번지 천마빌딩 605호

· (주)프리미어유학이민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8-17 이화빌딩 3층

· 뉴스타글로벌(주)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 월드메르디앙 309호

· (주)에이치앤티파트너스 :   서울시 서초고 서초2동 1319-11 두산베어스텔 1009호

· KTK 이민법률센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9 성지하이츠3차 1907호

· (주)남미이주공사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1-8번지 거양빌딩 202호

· 한샘리쿠르트(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89-7 클레어홀딩스빌딩 2층

· (주)리앤켄트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제이타워 6층

· (주)현대이주공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24 한신인터밸리 동관
                                  1101-3
호

1. 청문회제목 :
해외이주법 제 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 10조의3(사업장 이전의 신고)의 및 보증보험 가입 위반사항에 대한 결정


2.
처분의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해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하였거나 위반 내용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


3.
종합의견:
    2
개월 행정처분수준(업무정지)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외교통상부의 최종결정에 대한 내용은 차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이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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