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통부 - 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대량 통보 | 2013년 03월 08일 14시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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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및 제 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2013. 2월 21일자로 “행정처부(경고)”를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이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중에서, 상당수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아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는 업계의 어려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였 왔으나, 이민수속 고객인 민원인의 보호차원에서 보증보험 미갱신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조치를 할 것이며,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 사)한국해외이주협회 회원사들은 보증보험 기간에 신경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이주업무를 더 이상 서비스 하지 않으면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아 휴업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외교통상부의 조치는, 고객들이 이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함으로서, 민원인 고객의 피해를 줄여갈 것입니다.
회장 이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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