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캐나다의 이민법 변화와 미국 의회의 2013년 이민개혁법안 등, 주요 수민국의 이민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 내 해외이주 상황의 변동에 대해서, 회원사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개요]
가. 일 시 : 2013년 04월 22일(월) 12:00 - 14:00
나. 장 소 : 강남 역삼역 칠성횟집
[참가 회원사]
보람이주공사, 미래이주, 국제이주공사, 고려이주개발공사, 글로리아이주공사, 머피컨텐츠, MCC홀딩스, 클럽이민
[불참석 회원사]
신세계이주공사
2013년 계속되는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이민 최대 수민국인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민자의 유입에 대해서, 보다 까다로운 이민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만에 새로 시행되는 캐나다 기술이민은 24개 직종으로 신청가능 직종이 줄어들었고, 투자이민은 퀘벡 주정부에서만 8월 1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금 또한 200만불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미국이민은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노동허가서 거절률이 높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내 불체자 구제방안과 추가 이민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민개협법안 상정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국내의 몇몇 이민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또는 불법 이민서비스로 인하여, 이민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서, 많은 민원사례가 외교부 영사과와 사)한국해외이주협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민서비스 관련 민원사례발생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 한국해외이부협회 정 회원사들과 함께, 불법적인 이민서비스업체의 고발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에 해외이주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 또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이민알선 브로커에 대해서 이민피혜사례 방지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미 등록업체나 개인 브로커의 블로그, 인터넷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민진행을 하는 것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와 소속 정회원사는 합법적인 이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며, 고객의 이민수속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