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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통보 2013년 05월 02일 19시 51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외교통상부는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및 제 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보증보험 가입요건 미달한 이주알선업체와 사업장 이전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이주알선업체에 대하여 2013. 2월 19일자로 “행정처분(업무정지)”를 통보하였습니다.

 

2012년에 이어서, 2013년에도 외교부는 해외이주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법사실이 있는 이주알선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경고 및 업무정지, 경우에 따라서 등록취소까지 적용하여,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한국해외이주협회와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경고처분으로 충분한 자정기간을 거쳤으나, 보증보험과 사업장이전 등, 중요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조건 법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업무정지”라는 무거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업무정지”인 업체가 계속적인 이민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피해 민원사실들이 외교부 영사과와 사)한국해외이주협회에 제보되고 있어서, “업무정지” 업체에 대한 공문을 공지합니다. "업무정지" 상태에서는, 이민업무와 관련 신규고객을 유치하거나, 홍보및 일체의 영업활동을 금지 하고있으며, 계속적으로 보증보험 및 위법사항에 대한 개선이 없는경우, 다음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처분으로 모든 해외이주알선업의 행위를 금하게 된다는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 이민을 의뢰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외통부 이주알선업체 현황 관련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40000&id=ATC0000000000096&mode=view&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사)한국해외이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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