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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취소" 행정처분 해외이주업체 공고 -외교부 2013년 11월 06일 18시 39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외교부는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및 제 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보증보험 가입요건 미달한 이주알선업체와 사업장 이전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하여 2013년 9월 27일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5 ~ 29일간 본 처분내용에 대해 관보공고를 거쳐, 이의 없이 2013. 10월 30일자로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2013년 현재, 해외이주의 각 수민국의 이민규정과 조건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한국해외이주협회 및 회원사와 기타 국내의 이민서비스 업체도 이민상황의 변화에 대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변하는 해외이주상항에 따라서 발생할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여,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이주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법한 사항으로 인해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며, 법질서 내에서 안전하게 해외이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던 37개 업체에게 충분한 업무개선의 기간을 거쳤으나, 보증보험과 사업장이전 등, 중요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조건 법규정을 개선하지 않아, 최종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이주알선업체 해외이주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이민상담, 안내, 서류 및 수속대행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외이주법 제1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민을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 이민을 의뢰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외교부 이주알선업체 현황 관련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40000&id=ATC0000000000096&mode=view&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사)한국해외이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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