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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해외이주업체 행정처분 공고 -외교부 2014년 03월 11일 20시 16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외교부는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및 제 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보증보험 가입요건 미달한 이주알선업체와 사업장 이전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하여 청문회결과에 따라서 2014년 1월 14일자로 “행정처분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10개 업체, “업무정지” 30개 업체로 충분한 업무개선의 기간을 거쳤으나, 보증보험과 사업장이전 등, 중요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조건 법규정을 개선하지 않아, 최종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이주알선업체 해외이주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이민상담, 안내, 서류 및 수속대행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외이주법 제1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규정 변경되었습니다)

 

<해외이주법 벌칙규정 변경사항>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2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31]

 

이민을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 이민을 의뢰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외교부 이주알선업체 현황 관련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40000&id=ATC0000000000096&mode=view&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사)한국해외이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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