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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별지서식 신고서 변경안내 2014년 07월 07일 14시 17분
첨부 : 외교부공문-시행규칙개정.pdf    
안녕하세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외교부의 해외이주법상의 각종 신청서, 별지 1호 ~6호 및 별지8호 ~ 17호의 서식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변경됩니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자 : 2014년 7월 3일

내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오이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개정서식은 첨부하였습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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