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별지서식 신고서 변경안내 | 2014년 07월 07일 14시 17분 |
|---|---|
| 첨부 : 외교부공문-시행규칙개정.pdf | |
| 안녕하세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외교부의 해외이주법상의 각종 신청서, 별지 1호 ~6호 및 별지8호 ~ 17호의 서식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변경됩니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자 : 2014년 7월 3일 내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오이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개정서식은 첨부하였습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 |
|
| 이전글 ▲ | 해외이주업체 행정처분 경고 통보 – 외교부 |
|---|---|
| 다음글 ▼ | 미국 비자발급 지연안내 - 서울 미대사관 발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Copyright ⓒ by emigration.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