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민대행서비스의 안전하고 건전한 정착을 위해,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교육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 세미나 : '이민새항서비스업 표준약관' 교육홍보 세미나 - 일 시 : 2014년 11월 25일 오후 1시 ~3시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관, 한정현 변호사, 사)한국해외이주협회
사)한국해외이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0월 29일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이민 신청고객과 이민대행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공정위원회와 함께 표준약관 제정에 참여한 한정현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표준약관의 각항목의 명확한 법조항 해석 및 주요내용과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내용 및 약관법 심의결과 예시, 약관분쟁 조정제도에 대해서 설명듣고, 질의 하는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발전과 공공성을 위해서 유익하고, 도움되는 강의세미나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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