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및 제 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보증보험 가입요건 미달한 이주알선업체와 휴업기간 만효 후 미신고 중인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하여 2015년 3월 2일자로 “행정처분(경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경고”는 상반기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정조치로, 휴업중인 업체의 휴업신고 기간 만료일을 한번더 확인하여, 사전에 외교부에 연장신청 또는 폐업신청등 행정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 이민을 의뢰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