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정의 및 처벌 안내 | 2020년 12월 18일 11시 42분 |
|---|---|
| 첨부 : 등록자료 없음 | |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정의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회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로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거짓 •과장의 표시 • 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것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것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 광고하는 것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처벌 근거 만약 과장광고,허위광고에 해당할 경우,아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만약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 역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
| 이전글 ▲ | 2020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
|---|---|
| 다음글 ▼ | 2021년 1월 미국 영주권 문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Copyright ⓒ by emigration.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