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 | 2019년 05월 30일 10시 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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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등록자료 없음 | |
외교부는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의거 해외이주법상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이주알선업체에 대하여 '19.5.24.자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휴업중인 업체의 휴업신고 기간 만료일을 한번 더 확인하여, 사전에 외교부에 연장신청 또는 폐업신청 등 행정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 이민을 의뢰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외교부 이주알선업체 현황 관련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consulate/overseas_business.jsp
사)한국해외이주협회
회장 안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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