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등 지난해 대비 30% 이상 지체......
지난해 6월 발표된 이민제도 개정으로 이민 수속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비자 발급마저 수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어 취업자, 유학생 등 신청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취업 비자 연장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95일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0% 이상 길어졌다.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항목인 노동허가서(LMO) 발급 기간을 고려한다면 취업 비자 연장을 위해 최소 5-6개월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발급 기간도 과거 4주 미만이었던 수속기간이 7-8주로 길어졌다.
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생활에서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임시 거주자는 비자에 명시된 체류 만료일에 따라 의료보험도 함께 만료되기 때문에 수속 기간 동안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초기 발급과 갱신 신청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체류기간을 산정해 일정 기간 이하면 발급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운타운 한 유학원 관계자는 “비자 수속 기간이 길어졌다는 소식에 지난 12월부터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비자 신청자도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말에 노동허가를 발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한 신모(24)씨도 “방문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비자 수속이 지연돼 불안하다”며 “(금전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급행 수속을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자 수속이 지체되자 많은 신청자들이 이민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비자 신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편보다 상대적으로 수속기간이 짧기 때문. 취업비자 연장의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면 95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47일 만에 수속이 완료된다.
이민컨설팅 업체는 “온라인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에 가입해야 하고 구비 서류를 일일이 스캔해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며 “학생비자 연장신청의 경우 이미 30% 이상이 온라인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자 만료기간이 촉박한 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이 수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