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불체자 단속 '광풍' 전철역 계단에 앉았다가 체포…불법체류 '들통' | 2011년 08월 24일 17시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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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협, 무차별 단속 사례 보고서 발표……. "작년 40만 명 추방…무고자 다수 포함" 지적…….. #1. 지난 7월 9일 플러싱에 사는 A씨는 전철역 계단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경찰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은 뉴욕시 규정에 위배된다며 그를 체포했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져 현재 수감 중이다. #4. 플러싱에 사는 조모씨는 최근 앰트랙 열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향하던 중 중간 기착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 요원은 조씨에게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물은 후 아니라고 하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있다. 14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지난해 간신히 영주권을 신청한 조씨는 노동허가서 사본을 갖고 있어 체포는 면했지만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마이애미헤럴드와 UPI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불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된 사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25%나 증가했다. 특히 열차보다는 버스 검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같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는 데도 불심검문 등으로 인해 체포된 뒤 불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곤혹을 치르는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7일 ‘무고한 이민자 체포하는 이민당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년여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로컬 경찰에 붙잡혔다가 ICE 요원에 체포된 사례를 127건이나 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범죄와 전혀 상관없거나 경미한 일로 체포됐다가 이민 당국에 넘겨진 경우다. 상당수는 추방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추방된 사례도 있다. 뉴욕은 7건, 뉴저지는 5건이 포함됐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민 개혁은 하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고 있어 정책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불심검문에 적발됐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해야 한다. 추방재판에 동의한다는 등의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불체자 고용 단속을 받은 업체는 2900곳으로 지난해 전체의 2800곳을 이미 넘어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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