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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단속 '광풍' 전철역 계단에 앉았다가 체포…불법체류 '들통' 2011년 08월 24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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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협, 무차별 단속 사례 보고서 발표…….

"작년 40만 명 추방…무고자 다수 포함" 지적……..

 

#1. 지난 7월 9일 플러싱에 사는 A씨는 전철역 계단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경찰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은 뉴욕시 규정에 위배된다며 그를 체포했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져 현재 수감 중이다.

#2.
뉴욕시 거주 B씨는 올해 초 한 선술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문제는 조금 뒤 온 경찰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던 고객들을 포함, 술집 내 모든 고객을 연행해 간 것. B씨 역시 관할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ICE에 체포돼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

#3.
뉴저지에 사는 C씨는 친구의 차를 타고 가던 지난해 말 속도위반으로 경찰에게 티켓을 받게 됐다. 문제는 합법체류자였던 친구와 다르게 불체자였던 B씨는 조수석에 탔음에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ICE 요원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

#4. 플러싱에 사는 조모씨는 최근 앰트랙 열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향하던 중 중간 기착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 요원은 조씨에게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물은 후 아니라고 하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있다. 14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지난해 간신히 영주권을 신청한 조씨는 노동허가서 사본을 갖고 있어 체포는 면했지만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5.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버펄로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탑승했다가 국경세관단속국(CBP) 요원에게 체포됐다. 20년간 불체자로 살아 온 최씨는 보석금 없이 석방됐으나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마이애미헤럴드와 UPI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불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된 사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25%나 증가했다. 특히 열차보다는 버스 검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관련 변호사는 “올해 들어 3명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도중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

이들과 같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는 데도 불심검문 등으로 인해 체포된 뒤 불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곤혹을 치르는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7일 ‘무고한 이민자 체포하는 이민당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년여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로컬 경찰에 붙잡혔다가 ICE 요원에 체포된 사례를 127건이나 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범죄와 전혀 상관없거나 경미한 일로 체포됐다가 이민 당국에 넘겨진 경우다. 상당수는 추방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추방된 사례도 있다. 뉴욕은 7건, 뉴저지는 5건이 포함됐다.

AILA
보고서에서 “이민 당국은 지난 회계연도에만 4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했다”며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색출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상당수 무고한 이민자들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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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욕과 뉴저지는 아니지만 지역 경찰로부터 “난 네가 불체자인지 알아” “너를 네 나라로 돌아가게 할 거야”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던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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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A
는 “연방 이민 당국은 미국에서 성실히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민 개혁은 하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고 있어 정책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불심검문에 적발됐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해야 한다. 추방재판에 동의한다는 등의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불체자 고용 단속을 받은 업체는 2900곳으로 지난해 전체의 2800곳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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