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구제안을 사면안 속여…안보부, 이민사기 경고………
법원 계류중 케이스만 해당…….. 모든 불체자에게 적용 안돼……..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발표된 후 벌써부터 '사면안'이라는 이민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안보부(DHS)가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추방대상에 포함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EAD)을 받을 수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어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HS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22일 이민자 커뮤니티와 단체들에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안은 사면안이 아니며 영주권 취득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일제히 발송했다.
DHS의 폴 보가드 대변인은 "새로 발표된 규정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해당자는 모두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 조치는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겨 살고 있는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보가드 대변인은 이어 "추방 면제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미성년자나 임산부 노인 직계가족 중에 미군에 복무한 이들이나 미국에 장기 거주한 범죄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이라며 모든 불체자가 구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DH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자는 반드시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이어야 한다. 이민 법원은 계류중인 케이스를 모두 재검토해 중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를 우선 추방대상자로 정하도록 했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또 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법원에 추방 대상자 케이스를 송부하기 전에 추방 대상자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통합 규정을 만들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면 우선 추방 대상자로 선정된 케이스는 추방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해 이들에 대한 추방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 이민변호사는 "해당자는 반드시 현재 추방 대상자로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에 우선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불체자에게 적용된다는 말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만일 구제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직접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에 연락을 취하기보다 이민 전문가들에게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불체자는 2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도 지난 5월을 기준으로 1733명에 달한다. 주별로는 뉴욕 216명, 뉴저지 161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무차별 불체자 단속 정책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 동안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각 지역 경찰로부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근거로 범법 이민자를 추방해 왔다. 그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체류기한을 넘긴 불체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추방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샀다.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지역 경찰이 ICE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도 지난 17일 시 교정국이 ICE에 수감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ICE는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라도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 범법자’로 분류해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20세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으로 갱 범죄에 연루된 자’는 최우선 추방 대상자에 넣었고 ‘눈에 띌만한’ 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외국인 등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최우선 추방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