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까다로워진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 신청 및 심사과정 | 2011년 12월 13일 21시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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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취업이민 신청을 위해 신문 광고를 냈는데 기다리던 노동검증 승인서는 오지 않고, 다시 직원 채용 광고를 하라는데……… 올 들어 모든 이민 업무가 많이 까다로워졌다. 영주권이 아닌 주재원비자 또는 전문직 취업비자 모두 예전보다 어찌나 까다롭게 심사하는지 전반적인 이민국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그 동안에도 자체적인 심사 기준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어 첫 심사에서 승인 받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또 많은 경우 보충을 열심히 해도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별 것 아닌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영주권 신청 절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예전에는 큰 실수만 없으면 노동검증 허가가 곧바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일반직은 물론이며 교회 목회자, 한식·일식 주방장까지도 다시 한번 미국에서 구해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국은 광고를 다시 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 미국 내 사업체에서 직원이 필요하게 됐을 때 미국인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못 뽑는 경우에만 외국인 직원 채용을 허용해주는 것이 취업이민 절차다. 요즘에는 불경기라서 직원 채용 광고가 신문에 나가면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몰린다. 지원자 중에 약간이라도 자격이 되면 꼭 불러서 인터뷰를 해야 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 외국인 취업이민 절차는 중단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인 구직자가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뽑으면 결국 정부는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도 거절한다. 2년 이상 경력자를 뽑는다고 했는데 만약 그런 경력이 있는 이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그를 인터뷰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업체에서 제공하는 근무 조건 아래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그 미국인을 채용해야 하고, 영주권 절차는 취소되는 것이다. 만일 그 미국인을 해고하고 다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한다면 새로 사람을 뽑는 절차를 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노동부에서 다시 뽑으라고 지시를 하면 광고에 이력서를 노동부로 보내도록 명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력서를 먼저 받아 검토한 뒤 업체에 보내면서 지원자를 모두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한다. 노동부는 또 이력서를 제출한 지원자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 인터뷰 때 업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을 거절하지 않았는지 까지 확인한다. 인터뷰는 변호사가 관여할 수 없고 모두 업체가 실시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떤 업체는 100명까지도 인터뷰를 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귀찮다고 중간에 진행을 중단하면 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일정기간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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