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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 입주 도우미 근로허가 발급 시점 앞당긴다 2011년 12월 28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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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근로허가 신청 동시에 가능

캐나다 이민부가 15일 입주 도우미(live-in caregiver)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오픈 근로허가(open work permit) 발급 시점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입주 도우미는 직업 특성상 이민을 신청한 뒤 수속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 고용주의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민부는 "이번 조기 발급을 통해 약 18개월 정도 앞당겨 오픈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입주 도우미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신청자는 출신 국가 대사관을 통해 근로 허가를 발급 받고 캐나다에서 2년 동안 근무해야 이민 신청이 가능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해야 오픈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도우미는 물론 고용주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따르면 11일부터 이민 신청 자격에 필요한 2년의 시간만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오픈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입주 도우미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허가 연장이 수월해 이민 신청에 유리해 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과는 먼 얘기다.


입주 도우미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캐나다가 아니 출신 국가에서 근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문제는 이 비자취득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부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은 물론 교육·경력 등을 증명해야 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인들은 영어능력증빙에 어려움이 있고 입주 도우미 관련 교육과정도 대학기관의 유아교육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입주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한 고용주의 조건도 강화된 터라 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 별도의 방과 함께 숙박 제공 ▲ 각 주정부의 의료혜택을 받기까지의 의료보험료 지원 ▲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 증명 ▲ 캐나다까지의 왕복 항공 비용 지원 등을 해야 입주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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