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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고용' 업주에 39만달러 벌금 2011년 12월 28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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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매니저도 2500달러 부과………


불법체류자(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한 한 식당 업주에게 보호관찰 5년과 함께 벌금 39만6575달러가 부과됐다. LA타임스는 지난 22일 연방 법원이 샌디에이고에서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미셸 말레코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

이 식당 매니저에게도 보호관찰 3년과 함께 2500달러의 벌금이 매겨졌다. 업주 말레코씨와 매니저는 그간 불법체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미비자들을 레스토랑의 베이커리 부문과 케이터링 부문에 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의 서류 미비자 고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천명하는 단적인 예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연방 정부가 기존처럼 서류 미비자들을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의 로라 더피 검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고 있는 다른 업주들에게 경고나 다름없다"며 엄격한 단속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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