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 간소화된다 | 2012년 05월 09일 11시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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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캐나다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DC)는 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이하 LMO)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한 새로운 LMO 정책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이앤 핀리(Finley)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 장관은 이날 ‘가속 고용의견서(Accelerated-LMO·이하 A-LMO)’를 발표하고, 이를 “캐나다의 경제 회복과 지역 사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A-LMO는 기존 LMO를 보완한 것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HRSDC에 따르면 A-LMO 신청은 25일부터 HRSDC 홈페이지(www.hrsdc.gc.ca)를 통해 가능하다. A-LMO의 가장 큰 특징은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 HRSDC가 밝힌 A-LMO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일 이내다. 기존의 LMO가 발급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배 이상 짧은 셈이다.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도 다소 완화된다. 기존의 LMO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직종의 지역 평균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A-LMO는 평균 임금보다 최대 15%까지 낮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고용주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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