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고용주, 승인된 우선일자 무효화 못 한다…사기•허위기재일 때만 박탈 가능 | 2012년 05월 09일 11시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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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신청 시 순위 변경 등의 이유로 스폰서를 변경할 경우 이미 승인 받았지만 스폰서가 철회한 과거 취업이민 청원(I-140)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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