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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1•2순위도 우선일자 검토 2012년 06월 1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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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비자소진 빨라져

연방 국무부가 우선일자 없이 오픈했던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영주권 문호에 우선일자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라 주목된다.

국무부 영사과는 최근 발표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이 2순위나 1순위로 변경하는 케이스가 늘면서 해당 비자소진도 빨라지고 있다"며 비자 소진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올 회계연도 말부터 취업 1순위와 2순위에 우선일자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사과에 따르면 취업 1순위의 경우 신청자격 기준이 높아 신청서 적체도 많지 않은 편이라 올 회계연도 말부터 우선일자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취업 2순위의 경우 중국이나 인도출신 외에도 한국이 포함된 전세계에서 신청서가 몰려 향후 수개월 안에 우선일자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인 해당 한인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중국이나 인도출신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영주권 문호는 우선일자를 적용받지만 한국인 신청자는 문호가 오픈돼 있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일자가 적용되면 날짜를 기다렸다가 서류를 접수시켜야 해 영주권 수속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 I-485를 접수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노동허가서나 여행허가서는 발급이 안돼 취업이나 해외여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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