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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가 로렉스 시계 신고하지 않은 한국인에게 벌금 9,600 달러 2012년 06월 1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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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물건일수록 세관 신고해야 안전

공항 입국시 세관 신고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는 “세관신고하지 않은 로렉스 시계를 갖고 들어오던 한국인에게 벌금 9,600 달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

지난 해 8월 5일, 한국에서 밴쿠버로 들어오던 김모씨는 자신의 소지품에 대해 2백 달러만 세관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 심사관은 가방에서 로렉스 시계 정품 “보증카드”를 발견했다. 당시 동행했던 김씨 아내가 코트주머니에 시계를 숨기고 들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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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 세관에 의해 압수당했다. 시계는 81,510 달러로 평가되었다. 김씨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신고하지 않은 시계에 대한 벌금은 9,600 달러이다. 그러나 시계를 되찾기 위해서는 3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
.

만약 김씨가 제대로 신고했다면 관세 9,628 달러만 내면 되었다. CBSA 스페파니 우들 대변인은 “압류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물건 가치의 25% ~ 80% 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고가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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