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고가 로렉스 시계 신고하지 않은 한국인에게 벌금 9,600 달러 | 2012년 06월 11일 15시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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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물건일수록 세관 신고해야 안전 공항 입국시 세관 신고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는 “세관신고하지 않은 로렉스 시계를 갖고 들어오던 한국인에게 벌금 9,600 달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8월 5일, 한국에서 밴쿠버로 들어오던 김모씨는 자신의 소지품에 대해 2백 달러만 세관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 심사관은 가방에서 로렉스 시계 정품 “보증카드”를 발견했다. 당시 동행했던 김씨 아내가 코트주머니에 시계를 숨기고 들어왔던 것이다. 시계는 세관에 의해 압수당했다. 시계는 81,510 달러로 평가되었다. 김씨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신고하지 않은 시계에 대한 벌금은 9,600 달러이다. 그러나 시계를 되찾기 위해서는 3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 만약 김씨가 제대로 신고했다면 관세 9,628 달러만 내면 되었다. CBSA 스페파니 우들 대변인은 “압류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물건 가치의 25% ~ 80% 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고가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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