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불법체류자 단속에 주력하겠다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뜬금없이 학생비자(F-1) 규정 위반자와 체류기한 초과자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ICE는 지난 1일까지 12일 동안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여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한 남성 21명과 여성 19명을 체포해 추방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에 체포된 외국 유학생은 케냐 출신 15명과 나이지리아 출신 4명 등 총 17개국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국 출신은 없었다.
이 가운데 3명은 비자 규정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라고 사칭해 온 것으로 밝혀져 중범죄로 처벌되며 미국 입국이 영구 금지될 전망이다. 또 멕시코 출신 1명은 두 차례나 추방당한 후에 불법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여 업체 대상 추가 감사 통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주 추가로 500개 업체에 대해 종업원채용기록(I-9)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미 감사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불체자 단속보다는 이민규정 위반자들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취업 관련 이민법 위반 단속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주들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한 번에 2000개 전후의 업체들을 감사하는 대규모 작전을 펼쳐 왔던 ICE는 최근에는 전략을 다소 수정해 업종별로 한 번에 500개 정도의 업체들을 점진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