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Tab
  • Home > 커뮤니티 > 뉴스레터
뉴스레터
[미국] 2012년 7월 영주권 문호 취업, 2순위도 우선일자(2009년 1월 1일 적용) 2012년 06월 13일 12시 48분
첨부 : 등록자료 없음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지난달우선일자)

대상 신청자

F1

2005년 07월 08일 (2005년 06월 22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F2A

2010년 02월 15일 (2010년 01월 01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F2B

2004년 05월 01일 (2004년 04월 15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F3

2002년 04월 15일 (2002년 04월 11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4

2001년 01월 22일 (2001년 01월 08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지난달우선일자)

대상 신청자

1st

C (오픈)

글로벌 특기자. 국제기업 간부

2nd

2009년 01월 01일 (오픈)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위로 취업

3rd(숙련)

2006년 07월 22일 (2006년 06월 08일)

2년이상의 전문, 비전문직 숙련공 취업

비숙련취업

2006년 07월 22일 (2006년 06월 08일)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취업

4th(종교)

C (오픈)

목사,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취업

5th투자이민

C (오픈)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 투자


우려하던 대로 취업이민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선일자 없이 오픈돼 있던 일반국가 출신자의 취업이민 2순위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는 7월부터 2009년 1월 1일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이날 이후 노동승인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없다.

6
월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가 전면 중단됐던 인도·중국 출신 취업이민 2순위는 7월에도 접수가 중단돼 국무부가 사실상 적체가 없는 일반국가 출신 취업 2순위 우선일자를 2009년 1월 1일로 고정시켜 놓고 한동안 이 날짜에 앞서는 우선일자로 접수된 인도·중국 출신 신청자들의 서류를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써 앞으로 일반국가 출신 취업 2순위의 진전 속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까지 4~5년까지 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돼 합법신분 유지가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취업 3순위는 한 달 보름 진전된 2006년 7월 22일의 우선순위 날짜를 보였다.

한동안 호조를 보이던 가족이민은 7월 들어 2순위A(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만 한 달 보름 진전돼 지난달과 같은 속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순위들은 모두 불과 보름 진전하는 데 그쳤다.

이전글 ▲ [미국] 미 시민권 취득위해 거액 투자이민 외국인들 줄섰다
다음글 ▼ [캐나다] 세계에서 4번째로 평화로운 나라 캐나다, 1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Copyright ⓒ by emigration.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