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2012년 7월 영주권 문호 취업, 2순위도 우선일자(2009년 1월 1일 적용) | 2012년 06월 13일 12시 4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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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대로 취업이민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선일자 없이 오픈돼 있던 일반국가 출신자의 취업이민 2순위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는 7월부터 2009년 1월 1일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이날 이후 노동승인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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