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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 청년<30세 미만> 취업 길 열렸다…오바마 '추방유예•노동허가' 전격 발표 2012년 06월 25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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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명 구제대상…시민권 취득은 불허.......



어렸을 때 미국에 온 30세 미만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이 유예되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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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사면이 아니다. 다만 재능과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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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30세 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유예 및 취업기회 부여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AP]


앞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국경세관보호국(CBP)·이민서비스국(USCIS) 등에 지침을 보내 즉각 추방을 중단하고 60일 이내에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 계류된 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드림법안의 예상 수혜자 80만 명이 극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발표된 구제 방안에 따르면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현재 30세 미만인 불체자는 추방을 유예받게 된다. 다만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고 고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군 복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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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는 무제한으로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추방유예 신분이 부여되며 노동허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의 길은 열어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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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방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신이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나머지는 이민서비스국(USCIS)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게 된다. 15세 미만 어린이는 추방 유예를 신청할 자격이 없지만 사실상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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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나 서류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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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는 USCIS 핫라인(800-375-5283)과 ICE 핫라인(888-351-4024)이 가동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 ICE 웹사이트(www.ice.gov), 국토안보부 웹사이트(www.dhs.gov)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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