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입국 목적 허위설명 5년 동안 재입국 불가” | 2012년 06월 25일 19시 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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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범죄자 신속 국외추방 위한 법안 상정 ![]() ▲ 20일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이 상정한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캐나다 이민부 ◇ “금고 6개월 이상 항소조차 못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추방에 대한 외국인 범죄자의 항소권이 축소된다. 현행법상 2년 금고 이하 형벌을 받는 경우 강제추방에 대한 항소를 이민항소분과(IAD)에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새 법안에서는 6개월 금고 이하 형벌을 받는 경우에만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6개월 이상 금고형을 선고받아 강제 추방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성폭행으로 11개월 징역을 선고 받고 강제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캐나다 국내 혹은 국외에서 10년 이상 형량을 받는 경우에는 항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기한 역시 최장 14개월로 제한한다. 인도주의적 호소(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 악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 및 국제 사회권리 위협, 조직범죄에 연루돼 형벌을 받은 외국인 범죄자는 인도주의적 호소를 신청해 난민 지위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외국인 범죄자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그 가족 구성원은 해당 외국인 범죄자와 동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 ◇ 입국 목적 허위 진술… 최장 5년 재입국 금지 이민부가 발표한 법안에는 입국 목적을 허위설명(misrepresentation)한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국 목적을 허위로 설명할 경우 2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재입국 금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다. 한국 유학생이나 관광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방문이나 학업 비자 소지자는 취업 등 경제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을 위해 혹은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돕기 위해 입국했다는 등을 목적으로 밝혀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이민부장관·이민 심사관 권한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부 장관과 이민 심사관의 권한도 강화된다. 이민부 장관은 공공질서와 관련 특정인물을 지목해 체류를 최장 3년까지 거부할 수 있다. 그 예로 두 종교 집단의 불화를 선동한 인물에 대해 이민부 장관은 체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민 심사관은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경력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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