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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 일부 사립학교 졸업생 근로 허가 발급 종료 2012년 06월 25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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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이전 수업 시작한 사람만 PGWP 발급 가능…”


캐나다 이민부가 BC주 일부 사립교육기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범적(pilot project)으로 실시했던 ‘졸업 후 근로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이하 PGWP)’ 발급을 종료한다.

PGWP
는 이민부가 전문 교육인증기관이 선정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근로허가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PGWP를 발급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

이민부는 5일 “BC주 소재 18개 사립교육기관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PGWP 발급을 내년 1월 31일 종료한다”면서 “올해 8월 31일 이후 수업을 받기 시작한 학생은 PGWP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부가 PGWP 발급을 종료하는 학교 중에는 한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PGWP 발급 종료는 지난해 1월 이민부가 추가로 선정한 18개 사립교육기관에만 해당된다. 주·공립 칼리지와 대학교, 공립 학교와 같은 운영 규정 아래 전체 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정부기금으로 받아 운영하는 사립 대학교, 주정부로부터 학위(degrees) 수여 자격을 인정 받은 사립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

그러나, Sprott-Shaw Degree College에서 제공하는 경영학학사(BBA) 교육과정과 Alexander College에서 제공하는 Associate of Arts와 Associate of Science 등 학사 학위가 제공되는 교육과정,
Trinity Western University는 이번 시범 프로젝트 종료와 상관없이 PGWP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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