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7월 1일(Canada Day)이후 각 주에서 바뀌는 법들 | 2012년 07월 16일 17시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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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강화, 그리고 고소득자 소득세 추가 징수 등 변화 많아 7월 1일, 캐나다 데이(Canada Day)를 기점으로 주마다 새 법들이 적용된다.어떤 변경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온타리오주다. 연수입 50만불이 넘는 사람들은 2%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고소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알버타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최근 운전법이 강화된 알버타주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며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 그 기간은 무기한이다. 퀘벡주 역시 음주운전 법을 강화했다. 그 대상은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대중교통운전자들이다. 만약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4시간 면허정지를 당한다. 토론토에서는 7월 1일부터 한 봉지당 5센트씩 부과하던 비닐봉투 사용료를 폐지했다. 매니토바주는 캐나다데이 이후부터 탁아소 (daycare) 요금을 하루에 1불씩 인상되었다. 워킹우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BC주는 어떨까. 7월 1일 이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비니’ 혹은 ‘Skullcap’이라 불리는 면 재질의 헬멧은 착용할 수 없다. 만약 어길 경우 138불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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