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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범죄기록 때문에…” 비자•영주권 신청 거절 사례 늘어 2012년 07월 1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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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20대 A씨는 지난달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절통보를 받았다.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다. A씨가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만원을 벌금으로 낸 기록이 남아 있었다.

A
씨의 경우처럼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신청이 음주운전, 난동 등 범죄기록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캐나다 이민부가 일부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에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범위에 실효된 형을 포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익명을 요청한 한 이민업계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고객 중 범죄경력회보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음주난동, 폭행 등의 기록 때문에 거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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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특히 음주운전이나 음주난동의 경우, 한국에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범죄경력회보서 심사가)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심사에서 가장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거절 통보에 크게 실망하는 신청자를 자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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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형벌 관련 기록을 지우도록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벌금형에는 2년, 3년 이하 금고형인 경우 집행이 끝난 후 5년 등으로 그 실효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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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경찰이 제공하는 범죄기록에는 실효된 형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범죄기록과 한국의 범죄기록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실효된 형 포함’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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