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취업이민은 미국내 고용주 회사에서 필요한 직업인력을 해외 신청자로 고용하여,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취업신청자와 가족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라서 매년 10월1일부터 다음 년도 9월 30일까지 총 140,000 개의 취업이민 비자가 5가지의 이민종류에 따라서 할당됩니다.
비자할당 : 28.6%
미국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과학, 예술, 문학, 교육, 경영, 스포츠 분야에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연구직 종사자, 다국적 기업의 중역에게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EB-1 신청자는 경우에 따라서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음 3부류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과학, 예술, 문학, 교육, 경영, 스포츠분야의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
신청자는 본인 경력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광범위하게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특별히 고용주를 통한 고용 및 노동허가가 필요 없으나 미국에 입국하여 동종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청자 자격증명 조건
① 신청자는 본인전문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에 대한 10가지 항목”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 해당되거나, 또는
② 퓰리처, 오스카, 올림필 메달 등의 1회 수상경력을 증명
특수한 능력에 대한 10가지 항목(Criteria for Demonstration Extraordinary Ability)이란?
① 우수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여 받은 증거
② 저명한 업적을 요구하는 전문분야 협회의 정회원자격 증거
③ 신청자의 전문분야, 주요 전공매체, 또는 다른 주요매체에 신청인에 대한 출판자료의 증거
④ 개인적 또는 심사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심사해 왔다는 증거
⑤ 과학, 학술, 예술, 체육, 또는 사업경영 분야의 중요한 업적을 기여한 증거
⑥ 신청자의 전문분야, 주요전공매체, 또는 다른 주요매체에 발표된 학술적 논문의 저작권자임을 증거
⑦ 예술분야 전시회 및 박람회에 출품 및 전시한 증거
⑧ 저명한 단체나 기구에서 중요한 임무나 지도업무를 수행한 증거
⑨ 전문분야의 관련자보다 월등히 높은 보상이나 또는 봉급을 받았다는 증거
⑩ 공연 및 활동하는 예술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에 대한 증거
저명한 교수, 연구직 종사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소 3년 이상의 교수나 연구 경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직이나 동등한 연구직 등으로 재직해야 하며, 고용주인 교육기관에서 고용확인서와 함께 I-140 이민 청원서를 미이민국(USCIS)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자격증명 조건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임을 증명하는 다음 6가지 증거서류 중 최소 2가지 이상과 미국 고용주의 고용제안서 필요)
① 저명한 업적에 대한 주요한 상을 수여 받은 증거
② 저명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의 정회원자격 증거
③ 학문분야에서 신청자의 업무에 대하여 제 3자가 작성한 전공매체 출판물의 증거
④ 유사한 학문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업무의 심사관으로서 개인적으로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증거
⑤ 과학 또는 학술연구 분야에 기여한 증거
⑥ 전공분야에서 국제적 학술잡지에 논문이나 학술저서에 저작권자임을 증거
다국적 기업의 중역
미국 고용주 회사는 해외지점, 자회사, 모회사, 또는 합병회사를 해외에 하나이상 운영해야 하며, 신청자는 해외소재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매니저급 이상의 중역에 고용된 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신청인은 등등한 중역급 이상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회사는 고용확인서 발급과 I-140 이민 청원서를 미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할당 : 28.6% + EB1 미사용 비자
고학력 학위소유자이며 과학, 예술, 문학, 경영분야의 특별한 능력 소유자로 미국내 고용회사로부터 고학력학위가 필요한 직종으로 고용을 제안 받고, 노동성의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 이민승인을 거쳐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이익면제(NIW)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고용제안이나 노동허가를 면제받아 영주권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EB- 2 신청자는 직업분류와 요구에 따라서 3부류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고학력 전문가 (Advanced Degree)
미국 고용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업이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종이며, 신청자는 그에 준하는 석사학위를 증명해야 하며, 학사학위자 일 경우, 동종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면 석사학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소유자 (Exceptional Ability)
신청자는 과학, 예술 또는 사업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란 상당한 전문가의 등급을 말합니다.
자격조건 (다음의 7가지 조건 중 최소 3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특별한 능력소유 분야와 관련된 대학, 전문대,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증, 수료증 및 유사한 수여증을 제출
② 신청자의 직업에 대한 최소 10년간의 Full-time 경력증빙 서류
③ 신청자의 전문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면허증
④ 신청자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보수나 봉급에 대한 증거
⑤ 전문인 협회의 정회원 자격
⑥ 신청자의 동료나 정부, 전문직업 또는 사업기구 등으로부터 산업 및 전공분야에서 신청자의 중대한 기여와 업적에 대해 인정받은 증거
⑦ 기타 신청자가 조건에 적합하다는 증거
국가이익 면제 (National International Waiver)
NIW는 해외의 고급인재를 미국으로 유입시켜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민법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되는 이민으로 신청자의 노동허가서를 면제하여 진행하므로 수속이 빠르고 미국 내에 고용회사 없이 진행됩니다.
자격조건 (다음의 7가지 조건 중 최소 3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특별한 능력소유 분야와 관련된 대학, 전문대,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증, 수료증 및 유사한 수여증을 제출
② 신청자의 직업에 대한 최소 10년간의 Full-time 경력증빙 서류
③ 신청자의 전문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면허증
④ 신청자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보수나 봉급에 대한 증거
⑤ 전문인 협회의 정회원 자격
⑥ 신청자의 동료나 정부, 전문직업 또는 사업기구 등으로부터 산업 및 전공분야에서 신청자의 중대한 기여와 업적에 대해 인정받은 증거
⑦ 기타 신청자가 조건에 적합하다는 증거
NIW 신청 해당분야 (신청자는 다음의 7가지 분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미국인의 건강생활(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②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③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④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⑤ 미국 유아/노인/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⑥ 미국의 환경과 자원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⑦ 미국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자할당 : 28.6% + EB1과 EB2의 미사용 비자
2년 이상의 전문화된 교육과 경력과정이 필요한 직종으로 숙련기술자, 전문직업인으로 미국내 고용회사로부터 고용을 제안 받아서, 반드시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승인서를 받아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과 승인을 거쳐 최종 영주권비자를 부여 받게 됩니다. EB-3 숙련취업민의 경우, 다음의 2가지 분류로 구분 되어집니다.
숙련기술자(Skilled Worker)
① 신청인은 임시직이나 계절직이 아닌, 최소 2년 이상의 직업경력 또는 훈련과정을 증명 해야 한다.
② 신청인의 취업에 관하여 미국내에서 적격한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③ 노동부의 노동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영구적인 고용이어야 하며 Full-time 고용이어야 한다.
전문직업인(Professionals)
① 신청자는 미국의 학사학위나 또는 그와 동긍한 자격의 해외 학사학위를 증명해야 하며, 학사학위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인 요구된다.
② 신청인의 취업에 관하여 미국내에서 적격한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③ 학사학력 학위를 위해서 교육을 경력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④ 노동부의 노동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영구적인 고용이어야 하며 Full-time 고용이어야 한다.
비자할당 : EB3 할당량 중에서 1만개
경력과 학력 등 신청자의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으며, 미국내 비숙련직업 고용회사로부터 경력과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노동직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반드시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숙련자(Unskilled worker)
미국의 비숙련 고용업체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육가공 업체가 대부분 입니다.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구인광고를 진행해도 충분한 고용인력이 채용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근로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 노동허가가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① 신청인은 이민신청시점에 2년 이하의 경력과 훈련과정이 필요한 비숙련직 노동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비숙련직은 임시직이나 계절직이 아니며, 미국내에서 적격한 근로자를 찾을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③ 노동부의 노동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영구적인 고용이어야 하며 Full-time 고용이어야 한다.
대표적인 미국 고용주 분류
미국의 비숙련 고용업체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육가공 업체가 대부분 입니다.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구인광고를 진행해도 충분한 고용인력이 채용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근로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 노동허가가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① 육가공 업체 : 육류(닭, 칠면조, 돼지, 소 등)가공 공장, 생선가공 공장
② 비숙련 취업 용역업체 : 단순 비숙련 취업을 위한 취업용역회사
③ 기타 비숙련 고용 업체
비자할당 : 7.1 %
종교관련 직업으로 미국내의 종교단체로부터 고용이 확정된 경우, 또는 미국정부나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등 아래의 특별한 분야에게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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