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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미국이민

투자이민

투자이민

개요

미국 투자이민은 취업이민 5순위(EB-5)로 1990년 미의회에 의해 제정되었고 2022년 3월 개정되었습니다. 투자이민은 미국의 지역경제 발전과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창출을 목적으로 미국내에 80만불 또는 105만불을 투자하여, 최초 조건부영주권비자(Conditional Immigrant Visa)를 받게되고, 미국입국 후 2년 뒤에 투자를 유지하고, 10명 이상의 Full-time 직원을 고용한 효과가 있다는 조건을 해지하여 영구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투자금액

개정일 최소투자금액 TEA(고용 촉진지구) 비고용 촉진지구
Before 3/15/2022 USD1,000,000 USD500,000 USD1,000,000
After 3/15/2022 USD1,050,000 USD800,000 (인프라 투자 포함) N/A

TEA(Targeted Employment Area):

Rural Area
인구2만 이하의 시골 지역
High Unemployment
고 실업 지역 (미국평균의 150% 이상)

특정지역 비자할당

Rural Area 20%
High Unemployment Area 10%
Infrastructure Project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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